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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TV]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필요성 대두
  • 작성자
  • 서일석정신의학과
  • 등록일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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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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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힐링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선입견으로 인해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를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평생 한번 이상은 정신 질환을 경험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국민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병을 미루고 배제하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공황장애 등의 궁극적인 치료가 어렵고, 특히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미 돌이키거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건강에 대한 체크를 위해 생애주기별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애주기별건강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 2회, 중´고교생 각 1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검진을 받게 된다. 소아´청소년 기에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청장년´노년기에는 스트레스,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 생각 등에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는 대학 진학, 취업준비, 군 입대 등에 의해 나타나는 심한 고충과 스트레스를 겪는 연령대인만큼 횟수를 3회로 두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이다.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축소 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 처방이 없는 단순 정신 상담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 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서일석정신건강의학과 서일석 대표원장(신경정신과 전문의)은 “그 동안 정신질환의 의심자들의 사회적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우려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정신과적 치료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서 원장은 “검진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체크하고, 정신적 질환 치료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면 훨씬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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